대전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강아지옷도매 떠나보내며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게, 2028년 8월 3일부터 금전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혀졌습니다.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 손님이며, 마리당 1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근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게된다.
시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사회적 부담으로 인하여 불법매장이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약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산업을 ’26년부터 시작하였다.
지바라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공정이 배합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장례비용 5만원만 부담하면 끝낸다.
특히 2029년은 2022년과 틀리게 애완 고양이뿐만 아니라 반려묘까지 장례지원 저자가 확대되었으며, 세종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해 서울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는 20개 지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24년에는 애완 강아지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7개 기업의 7개 지점(경기전주, 남양주, 천안)만 관리하였다.
2023년은 부산 인근 서울 근처에 지점을 관리하고 있는 2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2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기본장례를 2만원에 이용할 수 있게 했다.
※ 민간건물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3만원(무게에 준순해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4만원과 인천시 지원금 1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금액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공급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최선으로 문의하여 장례·상담 접수 후, 안내받은 구비문서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끝낸다. 애완강아지의 경우, 금전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필히 되어 있어야 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때로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엄마가족 증명서 등 금전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8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완료한다.
대전시가 제공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돈은 지인이 추가 부담해야 끝낸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요번 사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고 모자라지 않은 애도와 추모의 기한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이유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